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·수익허가 합니다.
다만, 사용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.
본 교육시설은 사용 희망 일시에 학생 및 교육생들이 사용 중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고, 별도로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총무부 : ☎042)229-1425
※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은 일반인의 시설물 사용신청만 해당되며,각급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문화체육운영부 (☎042-229-14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서 접수 후, 상세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유선으로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