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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학생교육문화원
메인페이지 열린공간시설이용시설물

시설물

신청가능 시설 및 사용료

시 설 명 기본 사용료(원) 냉·난방 시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4시간 초과8시간 이하
시청각실 등 25,000 50,000 100,000 기본사용료의100분의 20 가산
체육관(강당) 학생체육관
(2층 핸드볼경기장)
35,000 60,000 100,000 기본사용료의100분의 20 가산
여성생활체육관 체육관(2층) 35,000 60,000 100,000 기본사용료의100분의 20 가산
수영장 - 200,000 250,000 기본사용료의100분의 20 가산 ※ 1회 기준시간⇒ 4시간(5레인 25m)
학생수영장 - 250,000 300,000 기본사용료의100분의 20 가산 ※ 1회 기준시간→ 4시간(6레인 50m)
그 밖의 사항
  • 『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의 개정으로 사용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용료를 책정 기준으로 함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(기자재 및 조명시설포함)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•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4회 이상 반복적·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사용료는 아래와 같다.
사용시설 장기사용 시의 기본사용료 비고
체육관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
수영장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