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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학생교육문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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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

시설사용 허가조건

  • 1.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칙 및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을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.
  • 3. 사용기간 중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설비·시설 비품을 파손, 분실하였을 때는원상회복 하여야 하며,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.
  •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반입한 각종 물품(전시작품, 가구, 비품 등 일체)의 보관·관리·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이외의 도난·분실·파손 등 사고에대하여 교육문화원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5.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변경해야 하며,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(기간) 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 또는 외부작용에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• 7.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일 까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8. 원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
    • 나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
    • 다.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
    • 라. 납부기한(사용일 전일)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    • 마.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  • 바. 사용목적 외에 행사·공연 및 공공질서,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    • 사.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9. 집회 및 행사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 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10.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원과 사용자 쌍방간의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, 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우리 원의 결정에 의합니다.